북한산 활피조개를 수입하여 사천시 소재 A업체 가공공장 작업장에서 세척 가공작업을 거쳐 내산으로 둔갑 수출한 피조개 수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대일 수출하는 피조개 가공업체들은 중국과 북한산 피조개 반제품을 수입하여 포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라벨을 부착하여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하고, 후생노동성 산하 검역소가 실시하는 검사명령을 면제받기 위해 피조개수협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천시 소재 A물산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물산 대표 장모씨는 2008년 3월 8일경부터 10회에 걸쳐 900㎏(수출가액 4천600만원 상당)을 수출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국내 남해안 해역에서 채취되는 피조개가 일본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중국 북한산은 일본 수출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조개 수출 시 일본 세관에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한 업체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검역이 강화되어 통관지연 및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서는 연말연시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 둔갑표시 등 외사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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