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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재배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발의

고성군의회, 예산범위 내 최대 5㎡지원 29일까지 군민 의견수렴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17일

고성군의회에서 올해 쌀값하락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고성군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을 발의해 향후 조례가 재정될지에 대해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 군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고성군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안’을 의원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부나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고성군이 추가지원하거나 자체지원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조례안의 골자로는 쌀 산업의 지속 유지를 위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만㎡까지 지원,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직접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 조례의 유효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등이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이번달 29일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서를 의회사무과에서 서면으로 받고 있다.
농민들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성군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조례안이 재정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이 의원 발의된 만큼 반드시 조례안을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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