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항만개발 관련 어업소멸보상금 지급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 어민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 해준 공무원 A씨(50세)를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보상금을 받은 B씨(55세) 등 2명을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어업피해보상 담당부서에 근무하던 2009년 8월부터 취소보상 대상이 아닌 선박을 소유한 선주 B씨(55세)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 차례에 걸쳐 900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 받고 허위의 어업손실보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B씨 등이 1억6천500만원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뇌물을 받은 혐의 부분은 대부분 시인했으며, 일부 혐의점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경은 담당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거액의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선주 B씨를 함께 구속하고, 허위 조업사실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 어촌계장 C씨와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한 전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D씨를 각각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자신의 지인을 위장 전입시켜 2006년 9월 16일자로 보상대상선박을 구입 등록하고, 후배인 어촌계장 C씨에게 부탁하여 2004년경부터 보상대상지역인 항·포구에서 입출항하여 군 통제보호구역내 불법조업을 했다는 허위 조업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어촌계원 57명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혐의다. 또 공무원 A씨는 조업사실 확인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엉터리 조업사실확인서를 인정하기 위해 보상대상 지역 주민들과 면담하지 않은 내용의 ‘허위 어업손실 검토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한편 해경은 항만개발 등 각종 해양개발사업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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