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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로열티 부과 농가 부담 가중

일본산 품종 90% 이상 차지, 올 8~9월부터 적용 될 듯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1일

군내 딸기 재배농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2006년 품종보호대상 작물에 포함됨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파종하는 수입 딸기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현재 군내 딸기 재배품종은 ‘장희’와 ‘육보’ 등 일본 품종으로, 군내 딸기 재배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산 품종인 ‘조홍’, ‘만향’ 등은 이 같은 일본 품종에 비해 수량과 당도, 맛 등의 품질에서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다.


 


그나마 농가들로부터 경제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품종인 ‘매향’ 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딸기를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함에 따라 일본 딸기품종을 재배하거나 판매할 경우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딸기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 결국에는 군내 딸기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성모씨는 “당장 올 8~9월부터 심는 수입모종에 대해 로열티가 부과될 것으로 안다”며 “그렇게 되면 농가 소득이 줄어 실제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산 품종은 생산성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이 앞선다”며 신품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딸기 1ha(12만본) 재배 농가에 본당 로열티 100원을 물리면 1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군내 딸기 재배면적 17ha에 부과될 로열티만 2400만원에 이르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농업기술센터는 열악한 시설과 인력난 등으로 신품종 육성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의 국산 품종육성이 급선무지만 전문인력 부족과 열악한 시설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올해 시범 재배 등을 통해 국산 품종의 재배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사업비 500만원을 들여 ‘수출딸기모주증식사업’을 시범 실시, 국산 품종을 개량 육성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군내에는 55개 농가, 17ha의 시설하우스에서 450톤의 딸기를 생산했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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