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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오염총량제 시행

오염배출업소 허용기준치 낮춰야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1일

오는 8월부터 고성군에서도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경상대 환경및지역발전연구소

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한 군은 지난 17일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군내 처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는 지역은 낙동강 수계 남강D 단위유역에 포함되는 대가면 일부지역과 영현·영오·개천면 등 4개 면이다.


 


군은 오는 2010년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남강D 단위유역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목표수질인 2.0/L에 맞춰 오염부하 총량을 규제하게 된다.


 


경남도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군에 할당된 2010년 배출허용총량은 1 1922㎏으로, 현재보다 214kg를 삭감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과 해당 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은 오염배출 총량 감축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오염물 삭감 계획을 세워 시행하게 된다.


 


만약 군이나 배출업소가 설정된 목표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그만큼의 부담금을 물게 된다.


 


군은 시행계획 용역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경남도로부터 최종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 오는 8 1일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대기기준치 오염이 낮아져 환경오염원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수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을 목표 수질에 맞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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