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가 도로로 뛰어 들어 1톤 화물트럭에 받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트럭은 앞 범퍼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거류면 은월리 동고성 IC부근 안정산업도로에 100㎏ 가량의 멧돼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
1차선에서 70~80㎞로 주행을 하던 유모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멧돼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됐다. 유씨는 100만원 상당의 차량 견적이 나왔다.
그러나 유씨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됐다.
이에 고성군청 녹지공원과에 신고,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으나 군은 환경부의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자 유씨는 자신이 들이받은 멧돼지를 달라고 요구, 군은 피해보상책으로 그 멧돼지를 유씨에게 주게 됐다.
이 같은 소문이 퍼지자 일부에서는 멧돼지는 유해조수로 군에서 매몰, 폐기물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준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멧돼지 쓸개는 60~70만원을 호가하고 고기도 비싼 값에 팔려 멧돼지를 친 유씨가 횡재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