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3명 중징계
300여만원씩 변상 ‘쌈지돈’
군수 업무추진비 등이 관계 공무원의 결재 없이 위법하게 집행돼 파장을 불러 으키고 있다.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군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인해 3명의 공무원이 정직 2월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도감사에서 공금의 집행 잘못에 대해 지적을 받은 군수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결의서나 증빙서류 없이 집행 된 것이 200여건 1억 8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는 지급용도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특히 군수업무 추진비 등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처리된 것이 40여건에 무려 4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 40여건 중 30여건 1천600만원은 지급용도와 사용처가 불분명, 그 일부를 관계 공무원 3명이 300여만원씩 변상하는 헤프닝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한 네티즌은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관계법을 위반하여 군민의 혈세를 횡령, 유용한 사실에 대해 격분한다’며 ‘군민의 알 권리를 존중,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수는 ‘당시 군수의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원인 행위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금을 지출하여야 함에도 정00 계장, 김00 담당자가 회계서류 작성을 소홀히 하여 감사결과 공무원 징계 중 처분이 무거운 중징계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변상조치 함으로써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도록 조치했다’는 답변을 했다. 아울러 ‘군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부당한 공무집행을 사전 예방하지 못한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차후 검토 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올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군민의 혈세를 마치 제 호주머니 곶감 꺼내먹듯 하는 공무원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 분위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