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지역에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등 설치 가능
현행 농지 900평 미만 농산물판매시설 허가 완화
< 복지 >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 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 인상 = 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 여성 >
▲만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 =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만 5세아의 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조정돼 농어촌 지역은 100% 수준까지 지원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의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 = 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 반은 아동 1인당 15만원에서 16만원, 1세 반은 9만원에서 9만6천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9천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연장 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인원이 2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농림 >
▲농업회사법인 농지소유 완화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이 총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액 50%이상에서 25%이상으로 완화된다.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 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농지를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전 농업기반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 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에 토지개량을 위한 휴경 등이 추가된다.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농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2만1천900원 수준에서 물리던 대체농지 조성비 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한선 내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를 부담시킨다.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도권 등 땅값이 비싼 도시 주변 농지는 전용할 때 현행보다 부담이 늘어나고 개발수요가 없는 오지의 농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0.3ha(약 900평)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이나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황토방, 염색공방 등 체험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농지전용 등 시도지사 권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시.도지사에 위임된 농지전용 허가권이 현행 3∼10ha규모 농지에서 3∼20ha로 확대된다.
농지전용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지역도 현재 읍면지역 외 녹지지역에서 모든 녹지지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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