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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송학동고분군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대한 주민들은 제1구역 축소를 요구하고 시굴조사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고성군의회청사와 기월마을 소가야유물전시관앞 송학고분군주변 등 제1구역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돼 있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며 구역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고성군에서 적극 대처해 문화재청의 변경허용기준안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기마을 마을입구에 반대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모씨(고성읍 서외리)는 “마을 이장별로 주민의견서를 묻는 설문지만 돌린 채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읍사무소나 군청에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일 고성시장 내 명성전기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 문화관광과 최영석 문화재담당 팀장이 배석해 고성군의 입장과 문화재청의 송학동고분군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제1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시굴조사도 해당주민이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문화재청과 문화재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굴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고성여중, 기월마을 거보가든 뒤편 야산은 고분군이 분포해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이 일대를 제외한 일부 지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군은 현재 문화재청이 5구역으로 나눠 설정한 기준안을 6구역으로 늘려 구역제한을 완화토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민들은 문화재청의 이 안이 마련되면 문화재그린벨트로 묶여 1조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천명길씨(동광목재 대표)는 “송학고분군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유재산피해는 엄청나다. 고성군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1, 2지구 구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씨는 자신의 집과 목재공장을 지을 당시 송학고분군으로 인해 2층에다 경사지붕형으로 지어 많은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정만씨는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변경안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주민편에서 이 문제를 적극 풀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광영씨는 “이 안이 마련되면 기월리 송학리 일대와 동외리 등 일원의 개발행위가 까다로워지고 건물의 높이도 크게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된다. 문화재청에서 제1구역의 사유지를 매입해 관리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채수연씨는 “고성시장이 제3구역에 포함돼 앞으로 5층 이상은 짓지 못하게 된다. 고성시장재개발시 이 기준에 적용되면 큰 재산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영생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25년이돼 노후하여 재건축을 하려하는데 5층 밖에 못짓게 되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크게 반발, 집당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시 그대로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새로 짓는 건축물도 주변 여건을 고려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은 송학동고분군 주변 문화재보호구역도 현재 500m를 100m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기~남포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됐기 때문에 소가야유물전시관 앞과 송학고분군 건너편 농지는 제1구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솔메르빌상가아파트도 문화재청과 4년간 줄다리기 끝에 당초 10층 건립계획이었으나 8층으로 낮춰 건립된 선례를 들며 이번 역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주민들은 김이수 부군수를 면담하고 의견을 전달하는등 반발하고 있다.
또 이군현 국회의원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해 고성군이 마련한 안을 갖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전문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일경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상정에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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