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경된 고성군 내 토지 3천143필지 중 1천325 지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난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7월 1일 기준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실시했다. 평가위에서는 상반기 신규 등록,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3천143필지에 대해 심의했으며, 신규 등록 1천400필지를 제외한 1천743필지 중 1천325필지의 지가를 상승, 375필지는 하락, 43필지는 종전가격으로 유지되도록 평가했다.
이동사유로는 분할이 2천155필지이며, 합병 221필지, 지목변경 673필지, 기타 95필지 등이다. 이중 사유지는 2천592필지이며, 국·공유지는 551필지이다. 읍·면별 토지변경현황으로는 고성읍이 672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대가면이 468필지, 거류면이 426필지 순으로 변경됐다. 감정평가사는 “변경 토지의 경우 도로 조성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농지 분할이 대부분이고 용도별로는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 내 분할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의 하락원인으로는 “도로 편입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용 상황 변동 때문”이며, 상승원인은 “나지개발에 따른 지목변경, 합병으로 인한 도로조건 개선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29일에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올해말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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