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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대부분 범법자 될 판, 1명이 4번씩 고소당하고 벌금 700만원 부과돼
# 승·패소 상관없이 코데코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은 반대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건립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28일 코데코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첫 심리공판을 앞두고 이당리 주민들은 재판의 승·패소에 관계없이 끝까지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만은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상봉 건설폐기물처리장건립반대추진위원장은 “소송결과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만일 패소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코데코측이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를 받을 때 주민설명회는 고사하고 말 한마디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들도 인정하는 혐오시설을 버젓이 주택 바로 옆에다 건립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 마을주민 대부분 범법자 될 판… 2~4번씩 고소당하기도, 벌금 700만원까지
농사밖에 모르고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며 선량하게 살아가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다. 올해 초, 코데코가 공장건립을 본격화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자 이 마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때 할머니 할아버지 등 주민들이 코데코측으로부터 공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주민 68명이 고소를 당한 것이다. 심지어 반대추진위원회 핵심 인물과 이장 등은 2~4번씩 고소를 당하고 벌금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까지 물어야 할 판이다. 김 위원장은 “코데코가 얼마나 억지를 쓰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올초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낼 때 받았던 68명의 명단을 그대로 고소를 했다”며 “이 명단에는 공사현장에 발 한 번 안대본 주민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몸이 아파 병원생활을 하는 사람도 고소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천막농성 당시 연세 많은 마을 주민들이 공사현장 입구에 모여 있자 코데코직원이 다가와 중장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시위를 하더라도 공사는 할 수 있다면서 중장비 근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 장비 옆으로 유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촬영해 공사 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아주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업체”라고 비난했다.
# 김환구 이장의 코데코건 행정무효 소송 결과 후 일지
이 마을 김환구 이장은 지난해 8월 20일 코데코건 행정무효 소송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깨알같은 글씨로 주민들이 현장에서 투쟁해 온 내용을 일지로 남겨 놓았다. 이 일지에는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코데코측과 대화로써 위치를 변경하도록 부탁하고 약속까지 받았지만 허사라고 밝히고 있다. 김 이장은 군수도, 군의원도 심지어 환경단체까지도 이당리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모두 약속만 했지 정작 팔을 걷어부치며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며 이 투쟁은 오로지 이당리 주민들만의 외로운 투쟁임을 시사했다. 2009년 10월 21일 코데코 현장에 포크레인 작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주민 20여명과 함께 하루 종일 대치상태였다며 이때부터 암울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 우리는 오로지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다
“아무리 법대로 한다지만 사람목숨이 우선이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기돈으로 땅사서 공장 짓겠다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 왜 반대를 할 것인가”며 “지하수를 먹고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대대손손 오염된 물을 마시며 어떻게 살란 말인가”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뿐만 아니라 비산먼지, 소음공해,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협 등 하루아침에 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하더라도 기준치 허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치가 계속 쌓이다 보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며 “기업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주민생활이 파괴되는 것은 나몰라라 한다면 힘없고 돈없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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