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제때 배우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 고졸 검정고시를 볼 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정한 해당과목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학 이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필수 6과목과 선택 2과목 가운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만 응시해 합격해도 고졸 학력을 따낼 수 있도록 시험 면제과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나오거나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한해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전 학습으로 시험 의무를 덜어주는 것은 처음이다.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은 국영수와 과학, 사회, 국사 등 필수 6과목과 선택Ⅰ(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선택Ⅱ(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제2외국어, 한문 중 1과목)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졸업 학력 인정시험의 수수료는 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응시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하는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