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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공무원들 ‘뒷짐’

편법이용 세대수 등재 부양비 받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6일

부모·자녀까지 외지로 주소 옮겨가


주민세, 자동차세 모두 빠져 나가


애향심 차츰 사라져 눈총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고 있는데 비해 고성군은 별다른 실효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고성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에 전입시켜 부양비까지 타는 편법도 일삼고 있다.


 


특히 고성이 연고인 공무원들의 이러한 편법 전입행위 사례가 부지기수로 행해져 애향심마저 잃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주민 고 모씨는 “고성의 인구가 매년 줄어 들어 국가서 지원받는 예산도 감소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국민과 군민의 세금을 받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자녀, 형제, 부모까지 외지에 거주하는 주조지로 옮겨 가는 것은 매국 행위와도 같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군은 민선 3기 들어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펴면서 고성에 주소지를 둔 공직자에 대해 승진이나 각종 근무 평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이 주거의 자유권을 들며 군의 주소를 강제 이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자 시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따라서 외지에 주소지를 둔 공무원들의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이 거주지로 빠져 나가 가뜩이나 어려운 고성군 살림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민 박석기씨는 “군청 민원인 주차장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차로 가득차 민원인은 주차할 곳 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군청 주차장이나마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주차할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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