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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등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677만원’

현재 44농가 1만2천804㎡ 농경지 피해 입어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08일

2분기와 3분기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심의회 자료에 따르면 총44농

1만2천804㎡농경지에서 벼, 고구마, 옥수수, 단감, 고추 등 10종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는 주로 멧돼지가 농작물을 먹거나 농경지를 파헤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총 677만원에 대해 서면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심의는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신청한 44개 농가의 총677만원의 피해보상금에 대해 실시된다.



피해보상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와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농가는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군은 1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총 2건에 13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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