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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축산인에 환원하는 공익성 띤 정부 대표적 산업 시설 운영비 고정투자시 발생 손실 행정이 지원해야
동고성농협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추진으로 인해 � �영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고성농협(조합장 박성태)은 지난달 28일 회화면 소재 형제한우에서 박성태 조합장과 이수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학열 도의원, 정임식, 송정현, 김창린 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고성농협은 건의사항으로 사무국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 고정투자로 인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고성농협 관계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생명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고성군의 핵심사업이다”며 농업인의 실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업구조, 자연순환농업으로써 공익성을 띤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농협이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농민과 축산인에게 환원하는 성격의 시설 및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업주체들에게 운영비 등 직·간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친환경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며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고성농협은 자부담 10억원 토지구입비 21억원, 조성비 및 인·허가 경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연간 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광역친환경사업의 성공여부는 곧 고성군 및 동고성농협의 미래다. 사업실패 시 축산분뇨 해양투기금지로 인해 타 시·군에 축산처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엄청난 민원과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고성군의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설예정지 매입과 농지전용 제한,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 허가 등 토지부분과 경축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민원해결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군 관계자와 도의원, 군의원들은 동고성농협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4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들여 회화, 영오, 마암, 개천, 구만 등 5개면 1천107㏊에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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