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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축산인에 환원하는 공익성 띤 정부 대표적 산업 시설 운영비 고정투자시 발생 손실 행정이 지원해야
동고성농협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추진으로 인해 영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고성농협(조합장 박성태)은 지난달 28일 회화면 소재 형제한우에서 박성태 조합장과 이수열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학열 도의원, 정임식, 송정현, 김창린 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고성농협은 건의사항으로 사무국 운영비 및 시설 운영비, 고정투자로 인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동고성농협 관계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생명환경농업 정착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고성군의 핵심사업이다”며 농업인의 실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과 사업구조, 자연순환농업으로써 공익성을 띤 정부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농협이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는 농민과 축산인에게 환원하는 성격의 시설 및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사업주체들에게 운영비 등 직·간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친환경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며 타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고성농협은 자부담 10억원 토지구입비 21억원, 조성비 및 인·허가 경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결과 연간 4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광역친환경사업의 성공여부는 곧 고성군 및 동고성농협의 미래다. 사업실패 시 축산분뇨 해양투기금지로 인해 타 시·군에 축산처리를 의뢰해야 하는 등 엄청난 민원과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고성군의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시설예정지 매입과 농지전용 제한,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 허가 등 토지부분과 경축자원화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다수 존재하는 등의 민원해결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참석한 군 관계자와 도의원, 군의원들은 동고성농협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40억원, 자부담 10억원)을 들여 회화, 영오, 마암, 개천, 구만 등 5개면 1천107㏊에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산지유통시설 등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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