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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조망권 일조권 침해 논란

고성읍 서외리 금강드림피아 1차 입주민 반발, 5층 높이 다세대 가구 들어서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01일
ⓒ 고성신문

기존 아파트 인접에 다세대 주택이 지어지자 입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에 침해를 받는다며 민원

을 제기해 논쟁이 되고 있다.
고성읍 서외리 175-1번지 금강드림피아 1차 아파트 앞에 5층 높이 2동 16가구와 4층의 8세대 다가구가 들어선다. 현재 2층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있다. 지난 9월 2일자 박모 씨 등 3명의 건축주 명의로 허가 받아 오는 12월말 준공 예정이다.



이곳 다세대 주택은 1층은 주차장과 엘리베이트로 사용되고 2~5층은 각각 2세대씩 입주하게 된다.
이에 금강드림피아 1차 아파트 1호 라인과 2~3호 라인 주민들이 5층 다가구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가려 생활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드림피아 1차 이모씨는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피해는 물론 앞으로 5층 주택이 들어서면 전망이 가려 생활에 불편이 예상된다”며 4층으로 층수를 낮춰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은 이곳 다세대 주택의 진출입도로가 고성학원~천리교간 3m 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강드림피아 후문 출입로와 맞물려 교통사고와 통행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많으며 사유재산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강드림피아 1호 2~3호라인 1~5층 입주민들은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축업주는 금강드림피아 1차 아파트와 직선거리가 15m이상 떨어져 있어 조망권과 일조권에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금강드림피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이해되지만 일조권과 조망권을 따지기에는 법적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이 허가되기 수년전에 1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문화재발굴 등의 문제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다세대 주택 건축주와 금강드림피아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원만한 협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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