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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주)의 조선특구단지내 육지부보상비 11억3천만원에 합의해 두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고성군청을 항의방문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5일 동해면 양촌·용정지구 삼호조선해양 조선특구 지역의 동해면 발전위원회 관계자 및 주민 대표 20여 명이 고성군수 면담을 요청, 삼호해양과의 어업보상금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해결대책을 요구했다.
주민 대표들은 “당초 군과 업체의 보상 약속만 믿고 전폭적으로 조선특구를 수용하고 어업권마저 포기했는데 보상지원이 약속과 달리 이뤄지지 않아 생계대책이 막막한 실정이다.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삼호조선측은 자금력이 부족해 매정마을 주민과 대표를 만나 오는 9월까지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해 주민들이 이를 수용했으나 이 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해당주민들은 9월까지 3억5천만원을 지급키로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전반적으로 조선경기가 나쁘고 특히 금융권문제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군수 자신이 이 문제를 직접 챙길테니 걱정말고 안심해도 될 것이다. 관련부서에서도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들을 설득, 참석자 모두가 공감한 가운데 주민 등은 일단 시간을 두고 추후 결과를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어 이 군수는 삼호그룹 신모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주민들과 합의한 보상비 3억5천만원을 우선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삼호조선은 매정마을과 육지부 피해보상비 11억3천만원을 지급키로 공증하여 현재 3억원만 지급된 상태이다. 이 보상금은 당초 올 6월까지 5억원이 지급되고 월 1억원씩 올 12월까지 모두 지급키로 약정돼 있다. 그러나 육지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 어업피해조사 감정평가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부경대와 어업피해주민대책위는 최근 중간용역조사를 갖고 어업피해 최종용역조사에 따라 소멸보상, 감정평가에 준해 보상비를 확정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과 삼호조선, 어업피해주민대책위는 35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공탁해 두고 있다. 고성군과 삼호조선은 당초 2009년 6월 29일~2013년 3월 30일까지이던 공사기간을 1공구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공구는 2013년 6월 30일로 연기했다.
삼호조선은 총 93만6천849㎡(58만950평)중 올해 1단계로 16만5천290㎡(5만평) 만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삼광·혁신에 비해 조선산업특구단지 조성이 늦어져 삼호조선해양의 조선특구단지 사업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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