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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속여 팔지 마세요”

원산지 미표시 최고 1천만원, 허위표시 징역 5년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는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 제수용으로 둔갑하는

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고성출장소는 이 기간 쌀, 대추, 고사리, 도라지, 곶감, 쇠고기 등 제수용 농·축·산물과 최근 수입이 증가해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돼지고기, 갈비세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선물용 농산물이 많이 판매되는 농협판매장, 유통업체 등과 제수용품을 많이 취급하는 재래시장에 대한 단속활동이 중점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이 부과되며, 허위표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농산물은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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