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교구 천주교교회유지재단 12일 행사 겹쳐 불허 통보
경남태권도협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경남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 장소로 고성실내체육관 사용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태권도협회가 오는 10~12일 경남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를, 오는 12일 (재)마산교구 천주교교회유지재단이 주관하는 카톨릭청소년지도자대회 장소로 고성군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두 단체가 중복사용 신청이 됐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이미 지난 6월 28일 천주교 마산교구가 고성군에 실내체육관 사용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기 때문에 경남태권도협회에 사용불허를 알렸다. 이에 경남태권도협회는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경남태권도협회는 지난 30일 오전 고성군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고성군에 묻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경남태권협회 전무이사는 몇 개월 전부터 경남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를 고성군에서 치른다는 방침아래 고성군 관계자와 몇 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5일 고성군에 실내체육관을 사용키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뒤늦게 불가하는 등 행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태권도협회 오승철 전무이사는 “도내에 등록된 1천300여명의 선수와 세계 25개국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고성군의 이 같은 처사에 대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태권도협회는 국제대회 행사유치를 우선해야 할 고성군이 실내체육관 사용 신청을 먼저했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고성군이 국제망신을 하게 된 꼴이 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남태권도협회는 공문을 보낸 지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어 지난 27일 고성군 담당과장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오는 12일 천주교 마산교구가 주관하는 카톨릭청소년지도자대회가 국제태권도대회 일정과 겹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분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 고성군의회의 추경예산 6천만원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고성군실내체육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태권도협회는 이 대회를 당초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려고 했으나, 고성군이 공룡나라축제 공룡로봇대전과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개최 일자를 9월로 연기 요청을 해놓고 이제와서 구두로 불가 통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시에는 1순위가 국가 또는 군의 국·경조행사, 2순위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기대회 및 행사, 6순위가 체육활동 이외에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이며 이번 도태권협회가 개최하려는 행사가 우선순위인데도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례규정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고성군실내체육관 사용신청이 같은날 접수받았을 경우 군 조례규정에 따라 사용 순위를 정하게 된다”며 “경남태권도협회와 (재)마산교구 천주교 교회유지재단과 장소를 협의중에 있어 공식적인 사용불허문서를 발송하지 않고 구두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렸다”고 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경남태권도협회에 실내체육관 사용불가 통보를 서면 통보했다. 경남태권도협회는 이 대회는 장소를 변경해 1억1천500만원(도비 500만원)의 자체예산를 들여 거제시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재)마산교구 천주교 교회유지재단측도 이미 전국 천주교구에 행사장소 일정이 통보돼 장소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에 대해 김모씨는 “경남도태권도협회 주관 도지사기는 국제대회 규모에다 3일간 고성에서 행사가 치러지면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고 고성을 많이 알리는 효과도 있었을 것인데 장소협의가 안돼 대회가 무산된 것이 아쉽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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