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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교 주민자치위원장, 제명 무효처리

군감사서, 상위조례법 위반 운영세칙 규정도 개선 요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06일

제명처분됐던 정진교 고성읍주민자치위원장의 제명이 잘못돼 무효처리됐다.
지난 7월 29일자 전임 백모읍장은 주민자치센터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는

유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1항 4호 및 5호와 운영세칙 제8조 5항에 의거 직권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명처리했다.
이같은 전임읍장의 위원장· 간사 제명처리에 불복, 지난달 5일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고성군청 감사팀에 제명철회 감사를 요청했다.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현행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1항 4호 및 5호 규정에는 위원의 해촉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절차를 무시한채 센터장인 전임읍장이 제명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무효처리를 요청했다.
더구나 상위법규인 조례규정에 준하지 않고 운영세칙 제8조 5항에 의거 직권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감사를 요구했었다.
이에 군 감사팀은 감사를 실시, 지난달 25일자로 주민자치위원장과 간사 제명건을 무효처리하고 신분을 회복조치한다고 통지했다.
감사팀은 현행 조례상 고성읍주민자치위원은 해촉시 위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상위규정에 제명처분이 없는데 제명처리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절차상 위원의 해촉시 본인의 의견진술을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마저 무시돼 무효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고성군청 감사팀은 고성읍사무소앞으로 상위 조례법을 확대 해석하여 운영세칙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제반 위원회 위촉 해촉시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준해 규칙을 정해 운영세칙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읍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9월 27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생명환경 부스를 운영해 홍보할 예정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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