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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 관련공무원 1년 구형

검찰, 고성·의령군 수의계약 불법사실 추궁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0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복구공사를 하면서 법령상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데도 수의계약(제한경쟁 입찰)한 협의로 기소된 고성군과 의령군 관련공무원에 대해 1년이 구형됐다.


 


10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제5형사단독 정문성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03년 당시 의령·고성군의 경리 담당·재무과장과 부군수(경리관)로 있으면서 예정가격을 건설업체에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된 이들에게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개경쟁 입찰 △수의계약(제한경쟁 입찰) 11 계약 세 가지 계약방식에 대해 관련공무원들의 진술을 들었다.


 


 현행 법령상 정해진 계약 형식을 어기는 것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이들 군수들이 처벌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업체에 알려주라고 얘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밖에 이모 당시 의령부군수는 설계금액을 기초로 산출한 예정가격을 재무과장 등 부하 직원에게 밀봉해 줬으며, 박모 경리담당 등은 이를 미리 선정된 업체에 전달하고 다른 업체 이름으로 된 견적서도 함께 넣도록 해 제한경쟁 입찰 모양을 갖추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처음 열린 공판에서 이들 의령 공무원들은 2003 12월부터 2004 3월까지 모두 243건에 이르는 공사를 계약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예정가격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며 따라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2002년 일어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매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빨리 수습하자는 취지로 절차를 간소화했고, 시공능력 등에 따라 관내 업체에게만 공사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검찰청 김창환 공판검사는 이날 6명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법령을 어기고 불법 수의계약을 위해 예정가를 일러주는 등 죄질은 나쁘지만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해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성 공무원을 변론한 변호사는 이와 달리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점은 할 말이 없지만 하극상에 걸릴 수 있었기 때문이며 설계가 올라올 때 이미 사실상 최고 결재권자가 결정한 상태인 점과 금전상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향후 최종 선고공판이 어떻게 결론 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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