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음식점이 8건이나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소장 이승오)에 따르면 올해 7 말까지 시장과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에서는 호주산 수입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보쌈집에서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판매해오던 음식점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쇠고기 이력제 미표시 4건과 원산지 미표시 2건 등도 적발했다. 고성출장소는 지난해에도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4건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9건 등을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의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의심이 가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신고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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