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가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3㏊ 이상의 규모화된 전업농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 이상 농가 경영면적 중 쌀전업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9.8%에서 2005년 42.1%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쌀전업농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농지은행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농지가격의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에 대비해 이를 관리하는 영농규모화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등의 농지종합관리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중 자금지원을 원하는 농가의 농지를 심사를 통해 매입해주고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고 그 농지를 다시 해당 농가에 일정기간 경작하도록 한 뒤 재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료는 농지매매금액의 1% 이내에서 농지매매 단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스스로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탁받아 농업인 등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소유자는 또 2008년 2월 개장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은행에 8년간 임대위탁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은 쌀전업농,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장기 저리로 매도해 경영규모를 늘려주는 농지매매사업,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차해 쌀 전업농 등에게 무이자로 장기 임대하는 장기임대차 사업 등이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전업농·신규창업 등에 장기 임대해 경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는 고령은퇴, 이농농업인이 농지를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농지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농지은행이 농지매매를 중개·알선하는 기능 외에도 농지를 보유하면서 창업농, 대규모 농업회사 등 새로운 농업경영체가 농업경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노주식)는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전화(670-7014~7016)를 통해 어려운 농가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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