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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 755명에게 5억5천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한다. 군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 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ㆍ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아동급식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지난 18일 군청소회의실에서 2010년 아동급식지원대상자 및 급식관련 심의를 했다. 심의회에서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환경상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775명에게 1인 1식 4천원 상당의 식품권을 지급하는 등 총5억5천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원안 가결했다.
이덕기 위원은 “식품권발행에 있어 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식품권으로 급식을 하지 않고 식품권을 싸게 되팔아 게임방 등 노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권사용 절차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선 위원은 “식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 등 판매장의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덕 위원은 “교육청에서도 식품권 재판매에 관련하여 각 학교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했다.
도평진 위원은 “식품권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려한다”며 식품권 대신에 아이들에게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위원들은 식품권 발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아이들이 보다 편리하게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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