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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육지부분 제외 법안 발의

이군현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공동발의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09일

주민 재산권 보장과 낙후된 지역 개발에 크게 기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지부분을 제외토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공동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군현 의원(통영·고성)과 윤영(거제) 의원은 지난 26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에서 육지부분을 제외토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방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 오염방지 등의 규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일률적으로 특정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이 보장에 큰 도움이 되는 한편 관광기반시설 확충, 부족한 용지 확보 등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취지로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구역에서 도시계획사업이나 건축 행위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계속돼 왔다.
윤 의원은 “1975년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 왔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경남, 전남, 충남 지역만 존치되고 있어 지역 간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가장 큰 지정목적중 하나인 양식장 피해예방은 양식장이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특정 지역 규제 당위성은 더더욱 상실되었기 때문에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 면적을 일정부분 조정했으나 연안육역 500m, 도서지역 100m, 2급 하천 양안으로부터 300m까지는 그대로 규제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가는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존재하는 21개 시·군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로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규제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는 9월 14일(화) 국회에서 모임 회원 의원들과 함께 ‘(가칭)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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