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2010년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권장온도 26 (판매시설 25℃) 준수를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다만 권장온도가 28℃인 공공기관 가운데 의료기관, 학교, 민원실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내부지침을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전력피크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당 10분씩은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대상건물은 은행, 백화점, 호텔, 공항, 대학 등 교육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등이다. 해당사업장이 권장온도나 운휴(運休)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 권고 및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주택시설인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 여름 전력수요가 급증해 정전사태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거나, 발전소가 불시에 고장날 경우, 예비전력이 급락해 정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냉방기 관리온도 섭씨 28도, 사실 더울뿐만 아니라 습도라도 높은 날이면 짜증나기 딱 알맞은 온도일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 민원실은 예외적으로 기관장 내부지침으로 탄력적으로 운용가능하다.
그런데도 고성읍사무소는 민원실이 덥다고 난리이다. 에너지절약대책을 곧이 곧대로 적용한 모양이다. 좀 더 상세히 파악했으면 서로 좋았을 것을 말이다. 누구나 겪어 봤겠지만 무더운 여름날 헐레벌떡 급하게 민원실을 찾다보면 땀이 비오듯 한다.
손에 땀이 배여 서류작성 마저 여간 껄끄러운게 아니다. 냉방기가 완비(?)되는 바람에 선풍기 바람도 없이 민원인이나 공무원이나 더운 날씨에 여간 고생이 아니라고들 입을 모은다.
물론 정부시책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운영의 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일선 민원공무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이라도 되어야 가능할 듯? 민원인의 피부에 와닿는 한발 앞선 행정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