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영 등 시군과 경남도 일선수협에서 지원하는 종묘살포사업, 굴채묘 지원사업 지원금을 착복하 사례가 늘어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성범)는 전복종묘살포사업, 굴채묘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착복한 어촌계장, 영어조합법인 대표와 종묘생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시 소재 A어촌계장(37)은 5천만원 상당의 전복종묘살포사업을 하면서 종묘생산업자 B씨(38)로부터 종묘구입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조합법인 대표 D씨(58)도 전복종묘살포사업으로 1천300만원을 받았으며, ○○시 B어촌계장 C씨(48) 등 3명은 굴채묘를 생산하여 굴양식장에 입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어촌계의 굴채묘 생산 사진을 붙이고,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여 수협으로부터 굴채묘 생산 지원금 1천500만원을 착복하다 적발됐다.
한편 어촌계장 C씨는 어촌계 공금 800여만원을 어촌계원 몰래 빼돌려 개인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 E씨(48·6급)는 치어 및 전복종묘생산업자로부터 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편의 대가로 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확인되지 않은 업자들로부터 수시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통영해경은 어촌계장 등 2명에 대하여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고성군도 해마다 치어방류사업을 비롯한 굴채묘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고성 통영 거제 등 다른 어촌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만연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