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에 급식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학교장이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에 따르면 도내 100여명 의 학교장들이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월부터 집중수사한 결과, 이중 80여명의 교장들이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수대는 납품업체로부터 압수한 상납 리스트 장부를 면밀히 분석해 6천400여만원 상당의 자금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일선 학교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실시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했다.
수사결과 적발된 80여명의 학교장들은 납품업자로부터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급식 납품업자는 돈봉투와 함께 명절 때 와인이나 고기선물세트를 전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들은 50∼100만원의 돈을 받은 사례가 대부분으로 관례상 공무원의 뇌물수수사건 구속기소에 적용되는 300만원 이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경찰은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광수대 관계자는 “급식비리 대상자가 200명이 넘어 업체의 장부와 계좌추적,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대부분이 금품수수사실을 모른다고 발뺌해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고성에는 급식비리 협의를 받은 교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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