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도축세 마리당소 3만7천원, 돼지 2천100원
고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이수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 2010년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심의 및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 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대상은 총 118호로 올해 1월1일 공시기준일 이후 신축한 공동주택 43호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공동주택 75호이다. 가격산정절차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공동주택을 조사와 가격산정지침에 의거 가격이 산정됐다.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최저과세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해 결정한다. 군은 2008년에는 2억7천300만원, 2009년 2억4천만원의 도축세를 징수했다.
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됨에 따라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상반기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하반기 도축세 소·돼지 시가표준액은 소 500㎏당 370만원, 돼지 100㎏당 21만원으로 세액은 마리당 시가표준액의 1%에 해당하는 소 3만7천원, 돼지 2천10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들은 두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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