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태풍, 호우, 폭설 발생시 복구비의 합리적 지원방안 등 관련 개정법령이 올해부터 전격 시행됨에 따라 전 읍면 재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난피해 조사요령 및 변경되는 복구지원체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따라서 기존 수해 복구비 국고지원대상은 우사, 돈사 1800㎡미만, 계사 2700㎡미만, 양식시설 2ha 등 각 시설별 경작규모 제한, 소규모 영세 농어가로 한정하게 된다.
대규모 경영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 발생시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어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대상기준 규모제한 폐지로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개선됐다.
또한 위로금, 이재민 구호비, 학자금지원, 대파대, 농약대, 시설복구비 등 10여개의 지원명칭을 “재난지원금”으로 통일하고, 사유시설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상한선을 연차별로 가구당 2010년까지 최고 5천 만원으로 축소하게 된다.
경미한 피해에 따른 현장피해 확인, 피해조사 동행, 행정기관방문 등 실익이 없어 가구당 30만원 미만 피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제외하는 등 재난지원금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기존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군의 재정규모에 따라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현행규정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선포지역 주민과 선포지역 외 주민과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개선 시행하게 된다.
또 피해지역의 본인,가족, 이웃, 통장 등이 피해발생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읍면에 제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도록 하고 있다.
군은 법령 개정사항의 신속한 전달을 통해 재난의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는 마을이장들에게 이장회의 시 전달교육 및 사전 홍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