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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면 법정사 뒤편 사방공사 해달라

사유지에 예산을 들여 공사 해 줄 수 없어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6월 11일
ⓒ 고성신문

법정사 주지 - 여름철 재해우려, 사방공사 실시해 달라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 우선순위에 의해 공사 실시
고성군 - 사유지에 예산을 들여 공사 해 줄 수 없어
  


 



하이면 법정사 주지 법영 스님은 법정사 뒤편에 계획돼 있던 사방공사 취소에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방공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이면 봉현리 86번지에 위치한 법정사에서는 지난해 산사태방지를 위해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고성군산림조합에 위탁해 공사가 실시됐다.



법영 스님은 “지난해 법정사 뒤편에 산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방을 쌓기로 하고 1.5m로 설계해 공사를 실시했다”며 재방을 1.5m로 쌓아 봤자 산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해 4.5m 높이의 재방을 쌓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방을 높게 쌓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하천주위의 재방공사는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취소해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오면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내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경남도 18개 시군의 사방공사를 우선순위에 의해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법정사 사방공사는 공사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시급한 곳부터 공사를 해주다 보니 보류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이 몇 차례 발생해 현장에 나가 검토를 해본 결과 재해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법정사 주지스님이 개인 부지확보를 위해 욕심을 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군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영호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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