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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횡령사범 검거

삼산면 와도 태양광발전소 소장 검거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6월 09일
통영해양경찰서는 2010년 면세유 특별단속 기간 중 고성군 삼산면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소장 김
모씨(48)를 검거해 구속했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8일 시가 1억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가 포함된 무자료 기름을 저가에 매입, 과세가격으로 판매해온 해상유류판매업자 윤씨 등 일당 4명과 고성군 삼산면의 와도 태양광발전소 면세유 구입용 국가보조금 5천 여 만원을 고성군으로부터 지급받아 횡령한 관리소장 김모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윤모씨는 어업용 면세유와 무자료 기름(속칭 뒷방기름), 유류운반선 선원들이 선주 몰래 빼돌린 기름을 싼값에 구입하거나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없는 유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 정상유로 둔갑시켜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발전소 관리인으로 일을 하면서 관계 공무원이 유류수급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힘든 점을 악용 2004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 면세유 구입용도의 국가보조금 약 5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영해양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김대진 기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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