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공사허가 이후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성군은 국도 33호선 고성읍 이당리 107번지 면적 680㎡에 개인일반창고 건립목적으로 건축 가를 내줬다.
그러나 공사도중 토사를 마구잡이로 쏟아 부어 33국도 옆의 배수로가 막히는 등 우천 시 배수문제와 토사유출 등의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공사주가 도로 옆의 공사 부지에 배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조치도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배수로가 막혀 비가 오면 물이 흘러갈 곳이 없을뿐더러 석축도 제대로 쌓여있지 않아 토사가 흘러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비록 작은 공사라 하더라도 군에서 공사허가이후 공사 중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공사로 인해 다른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공사주 이모씨는 “공사 중에 토사가 흘러 배수구를 막은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도로 옆 배수로가 막힌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진주국도관리소의 담당지역이라며 진주국도관리소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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