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란만은 패류독소 검출안돼 안심 지역
진해만 해역 회화, 동해, 거류면 해안 등지에서 패류독소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홍합과 굴에서 심할 경우 호흡마비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는 패류 독소가 다량 검출돼 이들 지역의 조개류 채취가 금지됐다. 고성군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 독소 조사에서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양이 검출되고 고성자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깨끗하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와 굴에서 기준치를 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나왔고, 이후 거제시 동부 연안과 부산 연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성군은 식품 허용 기준치의 244~5천666㎍/100g이 검출돼 해마다 진해만 일원에서 발생되지만 수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해면 동진교 앞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해 놓고 발생지역 SMS문자 전송 및 현수막 부착등 지도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단계별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우선 기준치를 초과한 당항포 해역에서는 바지락 채취를 금지하고,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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