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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난개발 방지 법체계 재정립 필요”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후 난개발 속출…국토계획법 배제·연접규정 적용제외 재검토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30일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이후 고성지역에 각종 조선기자재 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기업유치와 공단집단화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경기침체로 본래 목적대로 추진이 늦어지면서 중소업체의 자금난마저 심해 지역경기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공장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관리 법체계(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손상락 도시지역연구실장은 ‘공장 난개발 관련 법 규정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란 이슈보고서에서 공장 난개발을 막기 위한 단기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가 개발행위허가제(국토계획법)를 배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박사는 이어 계획관리지역·녹지지역의 연접규정 적용상 법 간에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고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박사는 “이미 개발된 토지 인근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할 경우 연접규정에 걸려 하지 못하지만, 적용제외 규정을 악용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한 후 공장이나 창고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접규정 적용제외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단지(20호 미만)를 설치하고자 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어,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지·농지 전용이나 개발행위 허가후 개발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공 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치가 용이하거나 연접규정 적용제외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받아 건축후 쉽게 용도변경하거나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창고·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 건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도시지역과 그 인접 시·군이나 농산어촌지역은 개발수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역을 전국 획일적이 아니라, 시·군의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고성군에서도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주민 김모(고성읍) 씨는 “기업을 유치하여 인구를 늘리겠다는 장밋빛 시책보다는 공업지역과 주거 상업지역에대한 도시발전계획을 잘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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