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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막는다. 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연중 운영 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해 실경작자를 보호하게 된다. 지난해 고정직불금 6천816농가 6천116㏊에 43억8천500만원을 지급했으며, 변동직불금은 6천596농가 5천625㏊에 41억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군은 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2010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실경작자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경작농지가 고성군 내의 2개 이상의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법인은 50㏊이며, 신청자의 농업외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논 농업 이용면적 1천㎡ 미만,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는 ‘고정직불금’만 지급하고 있다.
고정직불금 중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74만6천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당 59만7천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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