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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세송농공단지가 야적장 부지를 확장하면서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철재빔과 구조물을 불법으로 야적해 두고 있다.
고성읍 율대리에 있는 세송농공단지가 부지확장 공사를 하면서 준공허가도 나기전에 불법으로 각종 철재빔과 강판구조물을 야적해 말썽을 빚고 있다.
세송농공단지 (주)세송은 율대리산 53-4번지 일원에 공장증설과 야적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지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세송농공단지는 기존 13만3천167㎡ 부지를 1만6천749㎡ 확장하고 있다. 이곳은 야적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불구, 각종 철재빔제품과 강판류 등 구조물을 불법 야적해 두고 있다.
세송측은 현공장 부지가 협소해 이곳에 3단계 블록식으로 야적장을 만들어 이곳에 1차 완제품 수십개를 야적해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지 정지작업과 옹벽공사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다 준공허가가 나기전에 야적장으로 불법사용하고 있다.
세송농공단지측은 “지난해 수주물량이 월 2천톤으로 약 40% 증가하고 대아공장이 들어서 공장부지가 협소해 1천톤은 부산 김해 등지에서 처리해 물류비용부담이 많아 제2공장부지를 확장하고 있다”며 “회사 부지내 야적장이 비좁아 임시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송 관계자는 “제2공장 야적장 부지 확장 사용허가를 안받고 임시로 각종 구조물을 야적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이 같은 불법야적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단 야적장 블록 중 맨 아래와 중간야적장은 평탄 작업이 거의 마무리 돼 임시로 야적이 가능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편들기로 일관했다.
또 세송농공단지는 깨천골 삼백골 주변 농수로를 막아 인근 농지에 흙탕물이 흘러 들어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세송측은 오는 5월 15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변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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