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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년된 법정사 청동불상 문화재 지정 신청

도문화재위원, 청동대세지보살좌상, 목조여래좌상 현지 조사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09일
ⓒ 고성신문

하이면 봉현리 소재 법정사에 안장돼 있는 500년된 청동·목조불상 2점을 경남도문화재로 승인받기 위해

화재위원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7일 경남문화재위원들은 법정사를 방문, 제작연대, 보관경위, 가치성 등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를 벌였다.



고성군에 따르면 청동대세지보살좌상은 제작시기가 1500년경 이전으로 추정되고 재질은 청동으로 제작돼 있으며 불상 전체 균형미와 예술성이 뛰어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지난 2월 경남도에다 문화재 지정 신청했다.



이 청동대세지보살좌상은 가로 50㎝, 두께 40㎝, 높이 60㎝ 크기다.
이와 함께 목조여래좌상은 1700년경 이전으로 추정, 재질은 은행나무로 제작됐다.
이 또한 전체 균형미와 예술성이 뛰어나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매우높다는 것이다.
크기는 가로 90㎝, 두께 60㎝, 높이 120㎝이다.



군 관계자는 “법정사의 청동불상과 목조불상은 제작시기가 오래된 데다 예술성도 뛰어나 문화재로써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문화재위원들은 이번 현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향후 위원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경 최종 결과를 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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