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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선관위 불법선거 ‘칼 뽑아’

검찰 경찰 선관위 선거대책협의회 구성, 공천비리 선거브로커 중점 단속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09일
ⓒ 고성신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정점식)은 통영·거제·고성 각 선거관리위원회, 각 경찰서 등 관계기

과 함께 6.2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선거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일 통영지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선거대책협의회에 통영지청 선거전담검사 3명과 고성 통영 거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도·홍보계장, 각 경찰서 수사과장, 정보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선거대책협의회에서 통영지청은 제5회 지방선거는 사상 초유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그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의 과다, 지방의원 유급화, 후보자 난립, 선거 조기과열, 공무원 선거관여 등의 상황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선거브로커, 금권선거 등 선거법위반 사범이 더욱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은 선거범죄 입건현황을 보면, 2007년 17대 대선은 1천432명, 2008년 18대 총선은 1천965명,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는 6천894명으로, 지방선거의 경우 대선 및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통영지청, 관할경찰서, 관할선관위는 선거 시기별로 전담반편성 및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사범,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단속을 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협의했다.
특히 경선·공천단계(5월 18일 후보자등록)까지는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를 중점 단속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후보자비방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통영지청과 선관위는 신고자는 거액의 포상금 지급(신고금액 50배까지, 5억 한도)하고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을 보장하여 선거법위반 사례 제보와 홍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선거사범 제보전화는 선거관리위원회(1588-3939), 통영지청(055-640-4200), 각 경찰서(112)로 하면 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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