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2지방선거에 고성지역 거주 외국인은 8명이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천45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19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6.2지방선거에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권 행사가 가능한 외국인의 국적으로는 타이완 3명, 일본 3명, 한국계 중국인 1명, 타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내 외국인 수는 고성군 전체 인구 5만8천554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마음이 설레인다는 반응이다. 한편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는 6명의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