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납 과태료가 9천900건, 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성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교통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체납 과태료 5억4천만원에 대한 자진납부를 적극으로 권유하기 위해 징수전담반을 구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뒤 전화 독촉 등으로 체납금액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교통체납과태료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행위 규제법에 의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20%이내에서 감경된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최대 가산금이 77%까지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및 1~3급 상이 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50% 감경제도 및 분납,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시행해 보호키로 했다.
고성경찰서는 교통체납 과태료를 충분히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수단인 견인·공매·부동산·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상습·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감치 등 조치 예정이며,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