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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레트로 불법 선박건조 말썽

조선허가 없이 작업 강행 페인트 도색 용접작업 주변 바다 오염 우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3월 12일
ⓒ 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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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권고명령만 내려 봐주기식 논란


 


조선건조허가도 받지 않고 선박을 불법건조해 말썽을 빚고 있다.
동해면 용정리 700번지 일원 (주)레트로 고성공장이 지난해 말부터 길이 42m 폭 11m 높이 7m 크기의 선박을 건조 중이다.
레트로는 부도가 난 (주)CTC를 지난해 9월 인수해 이 일대  2만3천684㎡ 면적에 크레인 제조업체로 허가받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조선관련업종 허가도 받지 않고 선박을 불법건조하고 있다.



불법건조작업과정에서 페인트도색 등 롤러작업과 용접작업으로 인근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레트로는 울산소재 D업체에서 선박건조 하도급을 받아 다시 H산업에 재하도급을 주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선박건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5천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레트로측은 크레인 등 장비제조업 허가를 받아 완성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레트로 관계자는 경기가 워낙 어려워 선박 1척을 수주받아 건조했으나 이마저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D원청 업체에 현재 건조상태로 다시 인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건조작업 허가 규정대로 설비가 안된 것은 인정한다. 완제품이 아닌 부분건조작업 과정이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현장 실태조사결과, 선박건조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 받아야만 가능하다며 권고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민 김모씨(동해면)는 “불법으로 선박작업을 하고 적발됐는데도 불구, 행정에서 가벼운 권고명령만 내리는 것은 업체를 봐주기식이다”고 비난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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