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 여만원 들여 이달 말까지 설치 완료
고성읍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 시가지 간선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다.
군은 서외오거리에서 동외리 한전 삼거리, 경남은행 고성지점 등 4곳에 CCTV를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해 주요 구간 4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내년 1월 한달간 시범단속을 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단속 예고 없이 즉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되는 구간은 대상사 앞, 고성수협, 우성사거리 앞, 경남은행 고성지 점 앞 등 4곳이다.
이곳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경고방송 후 5분 이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33개소에 단속인력은 6명이나 내년에 3명을 증원해 단속할 계획”이라면서 “ 무인단속 시스템이 설치되면 불법 주·정차가 줄어 들어 읍내 교통난 해소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군은 CCTV 구입비 1억4천470여 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사생활까지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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