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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물의

고성읍 교사리 G자원환경 , 15톤 불법 매립해 고발조치 받아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3월 12일
ⓒ 고성신문

고성읍 교사리 G환경에서 건설폐기물 등을 야적장에 건설폐기물을 무더기로 15톤을 불법 매립, 물의를 빚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G자원환경에서 폐콘크리트

류를 야적장에 불법으로 매립해 지난달 26일 행정처분을 받고 고발 조치 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성읍 교사리 G업체는 지난해 1차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사업장은 지난해에 이어 영업정지 4개월, 과태료 700만원 행정처분을 받는 등 2차례 고발조치로 영업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군수 등에게 신고 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뢰해 일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히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G업체는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고성군에 신고하고 처리해야 하지만 신고없이 무단으로 처리업자에게 의뢰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해 왔다.
2010년에도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놓고 있다가 신고에 의해 고성군으로부터 우선 재고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와함께 G업체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임시방편으로 한곳에 묻어 놓았을 뿐이라며 현재 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허가증이 나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G업체관계자는 지역사람들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벽을 부수고 건설폐기물을 실어서 이곳에 온다며 산업폐기물을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모아서 중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을 치우고 하단 복토돼 있는 것을 굴삭기를 통해 조치할 것을 전하고 작업 시 관계공무원이 참여해 확인할 것이라며 행정조치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 법규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자원업체 관계자는 업자를 선정해 허가증이 나오는 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G자원업체 최모씨는 “대부분이 다른 시군에서 나온 것을 일시적으로 받아 놓았다며 영업을 하다 보니 조금 쌓인 것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반 이상 재활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이 불법매립을 하게 됐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0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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