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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중앙시장(구시장)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이 2014년 이후 재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2 5일자 보도> 군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시장의 용도변경은 고성군관리계획이 재정비되는 2014년에 입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이군현 국회의원과 의정보고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계획보고회에서 상업지역 지정 건의에 대해 군은 지난 2009년 1월 8일자 군관리계획재정비가 완료돼 5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은 주거지역 면적의 5% 이내로 결정되나 현재 고성군은 주거지역이 230만7천47㎡이다. 이 가운데 상업지역이 15만1천60㎡로 6.54%로 초과돼 있는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상업지역 비율이 충분한 상태이나 2014년이후 고성군인구가 증가 추이에 따라 주거지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 구시장의 상업지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시장은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현대화사업을 할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월 21일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이 마련돼 의회에 승인나며 2014년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시 반영키로 논의했다. 중앙시장(구시장)이 군조례를 제정하여 인정시장을 지정해 앞으로 용도지역변경과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읍 성내리 일대 구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주변여건이 침체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사유권마저 제한을 받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