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을 비롯한 군내 공공기관에서 지난 7월부터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 됐는데도 불구고 여전히 기존 제품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고성군청과 경찰서, 교육청 등 14개 공공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고성군은 도로 정비공사 등에 기존 관급자재를 고집하는 등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정부는 관련법 시행에 앞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했으나 대부분이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관련법이 시행됐는지 조차도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됐는지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며 “친환경상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오후 고성군문화체육센터에서 환경부 주최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지침 교육’이 군내 14개 의무구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교육 강사로 나선 임현정 환경부 구매팀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제도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친환경상품 구매절차 및 실적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임현정 팀장은 “친환경상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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