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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등이 결정됐다. 고성군 생활보장소위원회(위원장 김이수)가 지난 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는 김관둘, 최계몽 원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과 고성군 지역자활지원계획, 긴급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지원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를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계몽 위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정환경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전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읍면별로 직접조사를 실시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재산사항을 먼저 조사하고 직접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수급대상자 외에도 어려운 가정은 조사를 실시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 지역자활지원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기술향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ㆍ자립의 여권을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단을 육성하고 자활공동체로 전환하여 창업을 유도 하는 것으로 올해는 간병사업, 나눔뱅크사업, 환경사업, 복지사업, 주차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지원사업은 위기사항에 처한 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하여 1회에 한해서 선지원하는 것으로 이날 심의에서는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했다. 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지원연장을 통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긴급지원 연장은 1회에 한해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지원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부양을 받지 못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선 수급자로 선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고성군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는 이날 사업계획을 원안가결하고 수급확정자 외에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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