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4일부터 운전면허 시험제도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는 자격인 운전면허 시험의 사를 살펴보면 세계 최초의 시험은 1893년 3월 프랑스 파리경찰이 실시하였으며 당시는 출발과 정지, 커브만 돌 줄 알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였고, 우리나라는 지금의도로교통법령이라 할 수 있는 일제 때의 경무총감부령 제6호가 시행되기전인 1913년 한국인 이봉도와 일본인 오라이, 곤도 등 3명이 자동차회사와 학원을 만들고 학생을 모집하였는데 지원자가 없어 월급 등을 주는 조건을 제시 하였으나 겨우 10명이 지원하였는데 법이 인정하는 자격은 아니었다.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운전면허자격증은 1915년 7월 22일 경무총감부령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시행하였으며 그때는 기술시험(현재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운전자격증을 교부하다가 1919년부터 사진이 들어 있는 면허증을 교부하였다. 현재의 시험제도는 1961년 12월 27일 일제가 만든 ‘조선도로취제규칙, 조선자동차취제규칙, 재차보행자의통행규칙’ 등 개별 법규를 통합한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제94차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해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공포하였으며, 필기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였고, 자동차운전학원에 해당하는 ‘지정 자동차운전교습소’를 각 시도에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동차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로 여건이 개선되어 운전자들이 고속주행을 하여 사고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 시험장에서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증을 발급하다 보니 도로주행(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자 등의 운전미숙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급격히 증가되자 경찰청에서는 1995년 1월 5일자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면허시험에 도로주행 시험을 추가하고, 자동차운전 전문 학원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시험장은 운전전문학원에서도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면허를 취득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종전 법령(2009. 11. 23개정 전)에 의한 제1종(2종)보통면허와 2종 자동변속기를 중심으로 국가시험장은 안전교육을 받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운전연습면허증을 교부하고 동종 운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의 지도하에 10시간 도로주행 교육을 받았다는 날인를 받아 주행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운전전문학원은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20시간 기능교육(자동15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연습면허증을 받은 뒤 15시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이후 주행시험에 응시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여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제처장에게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하였고, 지시를 받은 법제처장은 전문부서인 국토해양부나 경찰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방안을 보고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수차 공청회 등을 열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하였다.
오는 2월 24일자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령중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연습면허증을 받을 수 있던 것과 달리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증을 받을수 있게 하였으며, 국가시험장의 경우 종전에 하던 10시간 도로주행 의무 교육을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당일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주행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하는 등 능력에 따라 하루 만에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학원의 경우 기능교육은 종전 1.2종 보통 20시간에서 5시간을 줄인 15시간,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3시간 줄인 12시간을 이수하면 기능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하였고, 도로 주행은 5시간을 줄여 10시간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게 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시험장은 기능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당일 주행시험에 응시 할 수 있도록 10시간 의무 도로주행 제도를 폐지한 것이며, 운전전문학원에서는 1종(2종)보통이 10시간(기능5·주행5), 2종자동이 8시간(기능3·주행5) 줄어 들게 된다. 이와 같이 간소화 시킨 목적은 국민들이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쉽게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장점이고 실(實)이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 하였다 하여 모두가 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전능력은 지식 정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은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다. 운전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다. 아직도 OECD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연간 8조원이 넘는 국가적 손실이 발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연습면허를 받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수석에 보조장치(클러치,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가지고 나와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게 되면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시키게 되고 사고가 발생된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에 논란이 발생하는 등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은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운전능력의 부족으로 사고를 낼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것이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의 허와 실이다. 간편하게 면허만 취득 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여 면허를 취득 할 것인지는 국민 각자가 알아서 결정 할 문제이다. 2월 24일 이후에는 많은 운전 미숙자가 운전연습면허를 받아 차를 몰고 도로에 나올 것이 예상되므로 어느 때 보다도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 그리고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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