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행정사무 업무지원과 민원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원후견인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 전직 공무원 출신과 군의원, 농촌지도자, 면체육회장 등 읍면별로 14명의 민원후견인을 지정했다.
그러나 2년이 되어도 단한차례도 민원후견인 간담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현재까지 단 1건만 민원후견인을 통한 민원업무가 접수 처리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민원후견인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의 관심이 부족한 데다 대다수 민원이 읍면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농로포장, 생활민원 등이어서 민원후견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민원의 경우 건축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해 후견인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후견인이 지정돼 있으나 주민 대다수가 업무담당자를 잘 몰라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원후견인을 통해 접수된 민원업무를 담당자가 후견인과 민원인에게 이중으로 설명하는 바람에 시간과 인력 낭비로 민원이 지연처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해소가 불가한 민원을 민원후견인이 오히려 압력을 행사할 소지도 많아 행정부서업무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구만면 민원후견인(후견인 이동호)은 통영~대구간 가스관로매설에 따라 주민불편이 초래되자 대책반을 구성,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호용 의원은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분권 지역혁신협의회에 후견인을 두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를 폐지하든지 집단 고질민원의 경우 처리과정에 후견인의 친인척과 연계해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견을 제시, 사전예고성을 갖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