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조선 산업체의 불황극복을 위해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해 고성지역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부터 공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 및 조선기자재 업체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불황 여파로 수주량 감소와 계약취소, 인도 연기 등의 어려움 속에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조선소 협력 중소기업체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업체를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로 제한해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체의 은행대출에 대해 연 2~2.5%의 이자보전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내 조선관련 업체에 대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만 된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기준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하게 된다. 또 조선 산업체에서 신청한 자금의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기업체에서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경남도에 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출자격 심사를 종전 7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경남도의 기업체 자금대출 심사 승인 후 은행권에서는 1개월 이내에 기업체가 신청한 자금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은행과 협약도 체결한다.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 완화 시행으로 현재까지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경남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규모 조선기자재 업체와 조선소 내에서 자체 공장 없이 조선소와 계약에 의해 선박 건조작업을 맡고 있는 선박 임가공 조선사내 협력업체에서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성지역에는 조선산업 협력 중소기업체는 42개 업체,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39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파악이 힘든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지원대상이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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